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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건축제 정회원가입
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의 정관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회원으로 가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
  • 부산건축제의 임원, 고문 및 자문위원회, 감사, 집행위원회에 각각 소속된 자
  • 부산건축제가 주관한 각종 행사와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
  • 교수, 건축사, 행정가, 기업인, 언론인 등 도시ㆍ건축분야 전문가 또는 도시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
  • 이외에 도시 건축과 부산건축제의 발전에 기여한 자
권리와 의무
  • 권 리
    - 부산건축제 정관에서 규정하는 총회 운영에 참여
  • 의 무
    - 부산건축제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  -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
    - 회비납부(연회비 2만원)
가입절차
부산건축제 회원운영규정
제정 2017년 2월 15일
개정 2018년 2월 12일
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(이하 “부산건축제”라 한다) 정관 제2장 규정에 의거 회원의 자격, 가입절차,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원의 종류)
부산건축제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1. “정회원“은 부산건축제 정관 제3장 임원, 제5장 고문 및 자문위원회, 제7장 감사, 제8장 집행위원회에 각각 소속된 자와 이 규정 제3조 회원의 가입 규정에 의해 회원자격을 얻은 자로서 부산건축제 정관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회원을 말한다.
2. “준회원”은 부산건축제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부산지역 건축단체에 소속된 자 및 부산건축제가 운영하는 건축문화해설사, 단위사업 등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정관 제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는 없으나 부산건축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.
3. “특별회원”은 부산건축제 설립목적에 공감하고 부산건축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특별기금을 후원해주는 건축건설단체 및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정관 제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는 없으나 부산건축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.

제3조(회원의 자격)
부산건축제 회원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부산건축제가 주관한 각종 행사와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
2. 교수, 건축사, 행정가, 기업인, 언론인 등 도시 ․ 건축분야 전문가 또는 도시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
3. 위 제1호 부터 제2호 이외에 도시 건축과 부산건축제의 발전에 기여한 자

제4조(회원의 가입)
① 회원가입은 부산건축제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② 회원은 정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, 부산건축제가 회원 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.
정회원 신청 양식은 <별첨1>에 따라 작성한다.

제5조(회원의 권리)
① 정회원은 부산건축제 정관에서 규정하는 총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부산건축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, 제도개선 건의, 행사참여 등을 할 수 있다

제6조(회원의 의무)
부산건축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1. 부산건축제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.
2.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.
3.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. 다만,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없으나 자발적인 참여는 가능하다.

제7조(회비의 부과 및 수납)
① 회비는 연간 20,000원이며, 매년 1월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회비 납부는 부산건축제가 지정한 은행 계좌를 이용 하거나 부산건축제 사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.
③ 회원이 회비납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좌입금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비의 반납)
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과오로 납부한 회비는 해당회원 회비로 선납처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원의 탈퇴)
부산건축제 회원은 조직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원의 상벌)
① 부산건축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부산건축제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지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부산건축제 이사회의 심의,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회원운영규정에 동의합니다.